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1.10 2016가단159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인용금액표의 ‘취업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퇴직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인용금액표의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별지 인용금액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