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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51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A에게 울산 남구 K 임야 67,636㎡ 중 67,636분의 331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