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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8 2013노21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의 사기 부분 및 K 관련 사기방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A, B, C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허위 입원 사실을 알면서도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하고 피고인 C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변호인(양형부당)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관련 사기, 사기방조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직권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2005. 1. 28. 선고 2004도55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K 관련 사기 부분과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C 관련 사기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