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01 2015고정4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임야 2,570㎡에서 평창군수로부터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피해금액 1,476,380원, 원상복구비용 846,140원이 들 정도로 소나무 및 낙엽송 피해재적 46.5㎥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