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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2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E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 9.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