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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3 2018고단1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5. 13. 20:35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마트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에 앞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24세)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위 K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 피해자 I(여,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1,5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