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20 2014가단339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04. 10. 25. 700만 원을 통장으로 송금하였고, 2004. 11. 1. 1,350만 원, 2004. 11. 8. 110만 원, 2004. 12. 28. 2,5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4,66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 합계 4,6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