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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7재노71

반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과 F, G, H, I, J, K, L을 상대로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 일반 이적, 수산업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9고3089).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① 피고인 등이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 행위를 하다가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했다는 점(그 요지는 별지 기재 공소사실과 같다. 이하 ‘계쟁 공소사실’이라 한다), ② 피고인 등이 위와 같이 어로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후 평양시에 이르러 북한 간부 등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 등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할 것을 각자 결의한 후, 납북되었다가 귀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귀환함으로써 북한 지배하의 지역으로부터 잠입하였다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위 법원은 1970. 4. 7. 피고인에 대해 위 ① 기재와 같이 탈출로 인한 반공법 위반(북한 지배하의 해역으로 탈출한 점) 및 수산업법 위반(피고인 등이 어로 저지선을 넘어가서 어로한 점)의 계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하는 한편, 위 ②③ 부분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제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70노296). 항소심법원은 1970. 9. 9. 계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하는 한편(이에 따라 계쟁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재심대상판결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