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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5가단517954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179548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198,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6. 11. 2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262,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추가)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개요.

1) 원고는 2002. 9.경 결혼정보업, 이벤트업, 예식장 운영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원이다. 원고는 2006. 8. 30. 웨딩컨설팅업 등을 그 사업 목적에 추가하였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 또는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는 2009. 10. 26. 결혼 중개업과 사이버 커뮤니티 비즈니스, 스포츠클럽 및 커뮤니티시설 운영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이고,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원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다.

나. 피고 B 등의 명예 및 신용 훼손 행위

1) 피고 회사의 마케팅 팀장인 피고 B과 그와 함께 일하는 약 6인의 피고 회사의 마케팅 팀 소속 직원들은 2013, 12월경 피고 회사가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나누어준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의 방법으로 결혼정보업 및 컨설팅업 등에 관련된 원고의 업무나 원고 회사에 관하여 비방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 B은 2013. 12. 13. 시간불상경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서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의 D란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A는 결코 절대로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한 번도 안오고, 매니저와 연락도 끊기고, 매칭 내니저라는 사람은 내 전화도 받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서 A에 찾아가니, 입구에서 여자 2명이 전화도 하지 않고 찾아왔다고 입구에서 막더라구요. 대표를 만나겠다고 하니, 대표가 아닌 남자 직원이 나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안된다고, 탈회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욕이 나오네요!!!!' 등 마치 자신이 원고 회사의 회원으로서 경험한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회사의 결혼정보업체로서의 서비스가 수준 이하이고 고객을 대하는 자세가 비상식적이라는 취지로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게시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성명불상의 피고 회사 마케팅 담당 직원 약 6인은 전항의 공모 내용에 따라서 그 중 한 사람은 같은 날 16:56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항 기재와 같이 마치 본인이 원고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경험한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원고 회사가 가입비만 받아 챙기고 그 다음에는 매니저와 연락도 잘 안되고 고객이 불평을 하면 업무방해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회사라는 내용을 요지로 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다른 직원들은 같은 날 근무 시간인 17:00부터 17:23까지 사이에 'H'I' 등의 아이드로 위 게시글을 읽고 난 댓글의 형식으로 13회에 걸쳐서 'J', 'K', 'L', 'M', 'N' 등의 제목을 달고 위 게시글과 동일하거나 조금 변형된 내용의 글을 순차 게시하여 원고 회사의 고객 대응 자세와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수에게 알리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많이 나타나 원고 회사를 나쁜 회사, 절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회사라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4) 원고 회사는 2013. 1. 8.경 피고 B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피고 B은 같은 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결혼중개회사 'C'의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12. 13.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C의 사무실에서 경쟁업체인 피해자 P 운영의 (주)A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주)A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디시인 사이드 D 게시판 상에 'F'라는 제목으로 '(주)A에 가입하였는 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한 번도 안 오고 매니저와도 연락이 되지 않아 A에 찾아가니 입구에서 막았고, 다시 찾아 갔을 때 경찰을 불렀다. 정말 몰상식하고 저질업체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4. 12. 1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은 그대로 유지된 채 형만이 위 징역형에서 20,000,000원의 벌금형으로 변경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그러나, 위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 이외에도 원고의 고소장 제출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피고 B과 위 피고 회사의 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게시글이나 댓글로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 같은 비방 요지의 글이 16건 발견되었다.

6) 위와 같이 피고 B 등이 올린 이 사건 비방 글은 각 포털별로 차이가 있으나 모두 52,714건의 조회가 있었고, 그 중 'Q'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2013. 12. 13. 18:29에 '사기죄로 신고해도 되지 않나요? 뭐 그런 깡패같은 회사가 다 있대요. 그 회사에서 한 말처럼 소보원에 고발해도 되겠네요. (중략) 진짜 힘든 사람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쓰레기들 많네요'라는 댓글을 달기도 하였고, 댓글을 단 많은 조회자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심경에 동감하는 표시를 하였다.

① '그런 처죽일들, 그런 곳은 문닫게 해야 하는데, 버젓이 문열고 있다는 게 이상하 네요. 다른 사람들도 거기 그런 일을 당했을 거 아닌가요.

② 청와대 신문고에 글 적으시면 돼요

③ 고소하세요.

④ 세상 참 별일 다 있네요. 나쁜 사람들!

⑤ 진짜 열받으셨겠당. 헛소리 해댓을까요?

7) 원고회사는 2012. 12. 18.부터 2014. 1. 15.까지 사이에 걸쳐서 계속 발견되는 비방 글들에 대한 삭제요청을 네이버, 다움 등 해당 포털사이트에 하여 삭제 처리를 하기는 하였으나, '상류층 결혼정보회사라고 광고하는 A사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라고 하여 원고 회사의 이름을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였으나 그 것이 원고 회사임을 대부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문장으로 표시한 비방 글 등도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

8) 이 사건 비방 글이 게재된 이후에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신규 회비를 납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부 고객과 방문 상담을 하기로 했던 예비정회원들이 이 사건 비방 글을 보았다고 하면서 계약이나 예정되었던 방문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

9) 원고 회사의 커플매니저가 회원가입계약을 통하여 창출한 매출액은 이 사건 비방 글이 게재되기 이전인 2013. 11월에는 441,556,035원이었는데 비하여, 그 직후인 2013. 12월에는 327,293,962원으로 114,262,073원이 감소하였고, 12월은 결혼정보업계에서는 회원 가입 등의 숫자에 있어서 성수기에 속하는 시기이다. 한편, 국내 결혼정보 업체 중에서 매출 상위에 올라 있는 듀오정보(주)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회사가 속하는 결혼정보업계의 매출 대비 평균 영업이익율은 약 9% 정도이다.

[적극적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33 내지 4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강남구청과 삼성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증거]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마케팅팀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이들과 함께 이 사건 비방 글을 직접 작성하고 게시하여 원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결혼 중개업 등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므로 행위자 본인 겸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자로서,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그에 소속된 피고 B을 비롯한 마케팅 팀의 다수의 직원들이 팀장인 피고 B의 지휘하에 전면적으로 관여하여 경쟁사인 원고 회사와 그 영업행위에 대하여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방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 시간 중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영업매출액 손해

원고 회사의 커플매니저가 회원가입계약을 통하여 창출한 매출액은 이 사건 비방 글이 게재되기 이전인 2013. 11월에는 441,556,035원이었는데 비하여, 그 직후인 2013. 12월에는 327,293,962원으로 114,262,073원이 감소하였고, 결혼정보업계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약 9% 정도이며 12월이 결혼정보업계에서는 성수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12월에 전 달인 11월을 포함한 다른 달에 비하여 매출이 줄어들 계절적인 요인은 없으므로 위 12월의 매출 감소액 114,262,073원의 적어도 70%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비방글이 집중적으로 게재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고객층의 인식이나 신뢰에 부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줄어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매출감소액 114,262,073원의 70%에 해당하는 79,983,451원에 9%의 평균영업이익율을 곱한 7,198,510원(79,983,451 X 0.09)은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수익 상실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부정클릭으로 인한 온라인 광고비 손실액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법인의 마케팅 팀장인 피고 B을 비롯한 직원들은 위와 같이 악성 비방글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달음과 동시에, 원고 회사가 클릭되는 회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인터넷상의 원고 회사의 선전 광고에 계속적으로 부정 클릭을 하게 함으로써, 중요 키워드의 경우에 1회 클릭시마다 매번 2만 원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가게 되어 결국 원고는 진정한 광고효과의 측정을 위한 클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클릭된 회수에 대응하여 추가로 하루 평균 120만 원(6명 X 10회 X 2만 원) 상당을 지출하게 하였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방글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매월 1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해오던 블로그, 카페, 지식인 광고, 각종 배너 광고 및 온라인 광고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효과가 상쇄되게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합하여 최소한 약 30,000,000원 상당의 온라인 광고비 지출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 부분도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손해로서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 회사의 마케팅 팀장인 피고 B을 비롯한 직원들이 위와 같이 악성 비방글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달았던 것과는 별도로, 원고 회사가 클릭되는 회수에 따라서, 광고비를 지출하는 인터넷상의 원고 회사의 선전 광고에 계속적으로 부정 클릭을 하였다는 점이나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추가적으로 클릭 회수에 상응하는 광고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부정 클릭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비방글로 인하여 원고가 앞서 인정한 매출감소로 인한 수익상실의 손해를 입은 이외에 광고비의 효과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고 그 금액이 최소한 30,000,000원인가의 점에 관하여 보면, 광고는 기업과 영업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선전하는 작업이며 그로 인하여 선전의 대상이 된 영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며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러한 광고의 비용과 효과의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를 계측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비록 이 사건 비방글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실시하여 온 다양한 형태의 광고의 효과가 감쇄되는 측면이 있을 개연성은 있으나, 위 비방글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상실의 손해를 입게 된 부분을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로 인정한 마당에 그와 별도로 다시 위와 같은 광고의 감쇄효과를 별도의 손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비재산적 손해배상 청구

1) 법인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 인정의 기준

한편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60. 1. 14. 선고 4290민상82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7710 판결 등 참조),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며(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의문 없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 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비재산적 손해의 인정 여부

우선 이 사건 불법행위는 인터넷상의 비방글 및 댓글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전항의 판례가 제시한 무형적 손해 인정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고, 더 나아가 무형의 손해의 발생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그 보호법익과의 관련하에서 보면, 결혼정보업체인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서비스 제공자로서 결혼정보업체의 정직성이나 신뢰감이라는 무형의 자신이 고객 흡인력이나 사업 자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비중을 감안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단순한 유형과 제한적인 금액의 재산상 손해 이외에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일컬어 질 만큼 중요한 인생의 선택인데, 이를 위한 정보의 제공이나 중개의 역할을 주변의 지인 차원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점차 원고나 피고 법인과 같이 기업화된 결혼정보업체들이 등장하여 그 역할과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각 각의 기업들이 자신의 사업의 성패를 위하여, 그리고 회원을 포함한 각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위하여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좋은 기업 이미지를 쌓고 이 기업이라면 나의 또는 주변의 지인의 결혼에 관한 서비스를 의뢰하여도 좋을 것이라는 현재 또는 장래의 회원의 건강한 기대에 부응하고 그러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사업적 과제이며 동시에 추구해야 할 기업적 가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의 마. 2)항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나 피고 회사가 속한 이 업계의 현실에서는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 기업들의 행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중요한 기업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도는 이를 쌓기 위하여 일관된 노력으로 상당한 세월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한 번 훼손되면 짧은 시간에 원래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그 확산 효과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록 유형화되어 계측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익은 그 실체에 맞게 적절히 보호되어야 하고 그것이 침해되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무형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손해액의 결정

앞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방글이 원고 회사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그에 대한 평가적 관점에서 쓴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영업과 신용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의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작성되고 게재되었으며, 짧은 시간에 다수의 댓글까지 달아서 강한 공감을 끌어내는 모양을 만들어서, 원고 회사를 결혼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서비스 제공자로서는 부적격자이고 그 존재 자체를 용인하여서는 안된다는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유도하였으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로까지 이어지게 한 것이라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가져온 피해의 유형과 성격, 이 사건 비방글의 숫자와 그에 대한 조회 수, 여기에 피해자인 원고 회사가 2002. 9. 에 설립되어 약 15년 동안 결혼정보업계에서 활동해왔고, 지속적인 매출 규모의 성장을 보였던 사정은 모두 종합하여 적극적 고려 요소로서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그 중의 대다수의 글 자체는 짧은 기간 내에 삭제되어 더 이상의 배포나 확산의 가능성은 매우 적고, 한편 아래 마.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법인도 작성자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비방글 게재 이전에 피고 법인의 서비스에 관한 비방과 함께 '오래된 듀오, R, A외에는 가입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터넷 상의 비방 글로 자신이 악의적인 비난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법인 소속의 커플매니저 등 직원들이 다수 원고 회사로 이직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한 사정 등을 아울러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관련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입은 무형적 손해액은 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돈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비방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적 손해를 포함한 손해액 합계인 194,262,073원 전부를 비재산적 손해인 기업의 이미지 손상 등 무형적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금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비방글의 게재에 관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그 신용이나 이미지 등의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무형의 비재산적 손해액은 피해의 유형과 성격, 피해자인 원고 회사의 피해 법익과 관련된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194,262,073원을 손해액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 다.

마.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에 관한 반대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S라는 직원을 채용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 회사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이 사건 비방글에 앞서 먼저 게재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비방글은 그 내용이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업계에서 인터넷상에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일은 흔한 일이고, 이러한 경우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후발주자인 피고 회사에 대한 과도한 경쟁심리와 피고 B을 스카우트 하려고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대항 앙갚음으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비방글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손해를 입었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12월은 결혼정보업계의 비수기이며,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시기에 매출이 하락된 바도 없고, 오히려 그 다음 해에 매출이 크게 성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방글로 인하여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12. 9. 10. 인터넷상에 'T'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이용자가 'C 이 회사는 입만 띄면 의사의사, 파티무료 맛선 무선 이벤트, 뉴스는 그리 많은지, U 대표자라는 본부장 대단한 후루치기하는 여자, 사람 병신 만듭니다. 조심조심하세요. V님 말씀처럼 사탕 발림에 절대 속지 마시고, 좋은 글은 전부다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류층 비싼 가입비는 더욱 조심하세요'라는 비방 글을 게재하였고, 2013. 9. 27.에는 'W'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X'라는 제목아래 'Y역에 위치한 이름은 알려져있지 않은 C업체, 본부장이라는 여자가 막말과 배째라는 식으로 하였다. 오래된 듀오, R, A외에는 가입하지 말라'는 요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글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12. 10. 15.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S가 올린 글이라고 의심하였고 피고 B 등은 2014. 6. 20. 위 S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그 이후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비방 글들이 당시 원고 회사의 직원인 S에 의하여 작성되고 게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비방글의 게재를 불가피한 대응 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피고 회사에 대한 비방글을 먼저 게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회사의 주장은 그 주장의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그 법리적 타당성의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을 제5,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서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S가 이 사건 비방글 게재 이전인 2012. 10. 15., Z이 2013. 10. 22., AA가 2013. 3. 22. AB이 2013. 10. 22.경 원고 회사로 각 이직하였고, AC, AD, AE, AF이 이 사건 비방글 게재 이후인 2015. 6. 11.부터 2015. 8. 12.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에서 퇴사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P이 사내이사로서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2015. 8. 21.자로 설립하였고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원고 회사와 상호 공유하는 또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AG주식회사로 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의 AH, AI, AJ가 '피고 회사는 부도난 회사다. 재정상태가 어렵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 중에서 이 사건 비방글 게재 이전에 있었던 것은 S, Z, AA, AB의 원고 회사로의 이직 사실인바, 이러한 이직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겪었을 수 있는 어려움이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비방글의 게재를 정당화시킬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 회사나 원고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결혼정보업체로 무리를 지어서 이직한 것은 그 이직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서, 경험을 보유한 매니저나 마케팅 분야의 전문 인력에 많이 의존하는 결혼정보업체의 업무와 사업의 특성상 그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 적지 않은 혼란과 타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그 인력 규모가 크지 않은 피고 회사와 같은 회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수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시점은 이 사건 비방글 게재 이후이기는 하나 그 이후에도 같은 성격의 추가 이직이 있었던 점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비방글 게재 이전에 있었던 피고 직원의 이직 등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입은 무형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 한 사유라고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4) 또한 원고 회사는 그 과세자료에 의하면 매출액이 2011년에는 1,097,950,126원, 2012년에는 1,561,878,293원, 2013년에는 2,934,136,863원, 2014년에도 3,830,708,547원으로 각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가 추세는 이 사건 불법행위 이전부터 꾸준히 계속되어 온 것이고, 그 증가의 비율이나 속도도 일정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었던 해에도 전년도에 비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거나 그 다음해에 매출액이 상당 폭 증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앞서 인정한 매출 감소로 인한 수익 상실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 B의 공탁금 5,000,000원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앞서 본 형사 재판 도중인 2015. 4. 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이 사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4. 3.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021호 등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탁이 일부 공탁으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음은 물론이고, 공탁 금액 상당의 일부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으려면 원고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여 실제 수령하였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와 같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와 비재산상 손해의 합계인 57,198,510원(7,198,510 + 50,000,00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영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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