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1 2015고정2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30경 광명시 C아파트 내 관리사무소 D 사원 사무실 내에서 동료들과 야유회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동료인 E이 야유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사회생활도 한 번도 안 해봤어”라고 이야기하자 F이 “왜 반말을 하고 그래요”라며 E을 두둔하며 시비되어 F에게 “미친 년”이라고 욕설하는 등 동료 6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F의 우측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우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① F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②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G, E,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오히려 G, H는 F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잡아당겨 피고인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와중에 피고인의 옷이 찢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