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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4고단371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2014고단3715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고단627호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고, 피고인 A는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3715』 피고인 B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2007. 2. 3. 중국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 중국기업과 사이에 100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자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중국 내부의 고위층 등과 친분이 있어 위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B은 중국 내부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으므로 로비를 하여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성공하면 회수금액의 20%를 주고, 중국 내부 고위층에 대한 선물비용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1억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G을 중국으로 오게 하여 중국 내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송금받은 착수금 중 일부인 2,41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명수배 되자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임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중국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