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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19 2013고합77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01:00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밀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반항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누르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빼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