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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정7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관리책임자로서 영업을 도맡아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 20.경부터 2011. 9. 24.까지 위 약 580.70㎡ 규모의 위 유흥주점에서 의자와 탁자를 비치하고 디제이 박스, 무대장치, 음향기기,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매월 약 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자금 계좌내역 등 첨부)

1. 단속현장사진, 영업장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현행법상 유흥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업소는 기본적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주류를 제공할 뿐이지 주류와 안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므로 유흥주점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접객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의미하는데, 위 인정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