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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6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12:26 경 김해시 금관대로 1368번 길 7( 내동 )에 있는 부산 김해 경전철 연지공원역사( 부산방향) 플랫폼 의자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원, 현대 신용카드 등 카드 3 장, 5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1,000,000원 상당의 보 테가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