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25 2020가단1016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00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00원, 선정자 D에게 42,0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000,000원, 선정자 C에게 36,000,000원, 선정자 D에게 42,00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