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52327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61,564원과 그 중 21,851,146원에 대하여는 2003. 5. 28.부터, 47,04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61,564원과 그 중 21,851,146원에 대하여는 2003. 5. 28.부터, 47,04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