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 피고인은 2013. 10. 1. 22:4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1] 피고인은 2013. 10. 5. 12:27 경 서울 영등포 소재 D 슈퍼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7 고단 92] 피고인은 2013. 10. 2. 12:15 경 서울 중구 E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93] 피고인은 2013. 10. 4. 21:13 경 서울 영등포 소재 세무서 앞 노상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2017 고단 94] 피고인은 2013. 10. 5.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7 고단 95] 피고인은 2013. 10. 5. 09:48 경 서울 영등포 소재 영등포 역 파출소에서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각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무전 취식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나( 쓰레기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