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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723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1]

판시사항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외부적인 사유에 인한 것이어서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 후 5년 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이 외부적인 사유에 인한 것이어서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 후 5년 내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24.경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판시 둔산지구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이래 건설부장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을 받고 대전직할시장 및 충청남도지사의 협조를 받아 1989.6.4.부터 1989.7.5.까지 사이에 위 사업에 대한 열원부지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89.5.말경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대화동 주민일동이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발전소건설은 공해를 일으키고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 위 사업반대의 진정을 하고 1989.7.13.경에는 대전직할시 상공회의소도 동력자원부, 국회, 청와대, 경제기획원 등에 위 사업반대건의서를 제출하고 1989.7.28.경에는 소외 주식회사 충남가스에서 위 둔산지구에 대한 도시가스공급배관공사를 상당히 진척시켰음을 이유로 위 사업은 중복투자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데 이어 1989.9.6.경에는 대전직할시장이 위 발전소 건설에 관하여 발전소의 연료를 당초의 유연탄에서 중유로 변경하더라도 지역주민 및 상공인들이 현재의 위치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며 위 시설의 소요부지를 둔산지구 내로 이전변경하는 방안도 둔산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확정되어 소요부지를 공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자 동력자원부장관은 1989.12.20. 위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과 상공인이 이를 계속 반대할 뿐만 아니라 대전직할시장의 위와 같은 의견이 있어 위 사업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위 사업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그 후 원고는 동자부의 요청으로 1990.5.경 대전 송강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집단에너지공급가능성을 검토하였으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다시 1990.10.경 대전둔산(2)지구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도 집단에너지공급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1991.3.21. 원고 회사 이사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결의하고 1991.6.28. 그 매각방침이 확정되어 일반공개입찰에 의하여 1991. 8. 14.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이를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은 원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열병합발전소건설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이러한 다른 목적에 사용할 여지가 있었다거나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미리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진정 등을 받아 토지취득 후 1년이 지나게 된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취득가액보다 훨씬 고액으로 매각한 사정이 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이나 제112조의3 의 법조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