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오재현
변호사 강창웅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1
가. 불법폐기물매립
피고인은 ‘공소외 2 사단법인’의 용인지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4.경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농경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120톤을 위 업체로부터 인수하여 위 농경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 17.경까지 골재생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산업개발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합계 6,720톤(24톤 덤프트럭 280대 분량)을 위 농경지 및 용인시 처인구 (주소 4 생략) 일원, 용인시 처인구 (주소 3 생략) 일원, 용인시 처인구 (주소 2 생략) 농경지에 무단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 합계 6,720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나. 조치명령 미이행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하면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소 3 생략) 일원 농경지에 무기성오니 912톤을 불법 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0. 4. 16.까지 무기성오니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통보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통보된 불법 매립한 폐기물 912톤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산업개발’의 대표자로서, 환경관리업무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하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시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5,160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24톤 덤프트럭 209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합계 5,016톤(3,344㎥)과 2010. 1. 16. 용인시 처인구 (주소 5 생략) 일대에 매립한 24톤 덤프트럭 6대 분량인 무기성 오니 144톤(96㎥)을 합한 것}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위 무기성오니 5,160톤(24톤 덤프트럭 215대 분량)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위 피고인 1에게 위탁처리하여 배출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공소외 3,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공소외 6 작성의 진술서 및 차량운행일지,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 공소외 7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723면)
1.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확인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추가 확인보고)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수사보고(무기성오니 농지개량제 사용불가보고) 및 환경부 공문사본, 국립농업과학원 공문사본, 무기성오니 석분토의 농지개량제 사용민원사항 알림, 수사보고(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한 공무원 진술서 제출에 따른 보고) 및 진술서(공소외 7), 수사보고(폐기물 불법처리에 따른 확인보고-○○산업개발) 및 위반확인서(공소외 5), 현장사진,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사본, 작업운행증사본, 수사보고(무기성오니 발생시 사용되는 응집제 사용량 및 유해성 보고) 및 응집제 구입내역사본, 물질안전보건자료사본, 수사보고(공소외 2 사단법인 홈페이지 확인보고), 수사보고(불법매립장소 확인보고), 수사보고(공소외 2 사단법인 법인설립허가증 첨부보고), 수사보고(피고인 1 명함 첨부보고) 및 명함사본,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매립량 재확인 보고), 수사보고(폐기물 불법처리 확인보고 - 공소외 1 회사) 및 위반확인서(공소외 4), 현장사진,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사본, 응집제구입내역 및 응집제물질안전보건자료사본, 무기성오니 운행일보사본, 수사보고(○○산업개발 및 피고인 1 폐기물조치명령 미이행 확인보고) 및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명령 공문사본, 의견제출서사본, 현장사진, 토지대장 및 지적도, 수사보고(용인시 처인구 (주소 3 생략) 불법매립장소 확인보고)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산업개발 폐기물 불법처리량 확인보고) 및 폐기물일자별 불법매립량, ○○산업개발 차량운행내역서사본,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무기성오니 불법배출장소 확인보고) 및 현장사진, 토지대장, 수사보고(공소외 1 회사 무기성오니 불법처리량 보고) 및 폐기물 일자별 불법처리량, 수사보고(피고인 1 폐기물 불법매립량 보고) 및 폐기물일자 불법매립량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 제8조 제2항 (불법 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 제48조 제1항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 제18조 제1항 (폐기물 불법 위탁, 처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 제18조 제3항 (폐기물 인수, 인계 내용 미입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들이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매립한 무기성 오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매립된 땅에 관해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후조건 등으로 연장된 행정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기성 오니의 유해정도와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 피고인 1의 구금기간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