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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5716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08. 10. 21.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피고 A로 변경되었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피고 B는 2009. 11. 3. 요천추부염좌 등으로 C병원에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2009. 11. 3.부터 2016. 2. 11.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23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보험금 31,773,54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과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고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라 피고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와 같다

(교통재해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순번 보험사 이하 보험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료 질병일당 상해일당 지급보험금 비고 1 원고 2008. 10. 21. 무)그린라이프 원더풀PLUS 보험 86,367 30,000 30,000 31,773,544 이 사건 보험계약 2 미래에셋생명보험 2009. 4. 24. 무배당 LoveAge 프리미어종신보험 63,900 100,000 100,000 22,400,000 3 PCA생명보험 2009. 4. 24. 무배당PCA가디안 종신보험 26,800 50,000 50,000 10,150,000 4 ING생명보험 2009. 5. 4. 무)스마트정기보험 41,749 60,000 60,000 14,473,761 5 한화손해보험 2009. 8. 27. 한아름플러스 54,000 30,000 30,000 19,644,780 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9.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