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평화로 제주경마장 동쪽 5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08년 음주운전 벌금 50만 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0.113%) 등 제반 양형인자 및 동종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