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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37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31;공1990.4.15.(870),790]

판시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용토지의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경락된 인근유사토지가 있는 경우 그 경락가격의 참작방법

판결요지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가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까지 끌어올린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참작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보상가액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까지 항상 끌어올리는 것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기준지가를 미리 고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케하려는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으므로 설령 인근유사토지의 경략대금이 시가보다 15% 정도 저가라고 하더라도 그 경략대금에 15%를 가산하여 사정보정한 가격을 정상거래가격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가액을 수용대상토지의 가격과의 대비가격으로 삼은 원판결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현종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재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각하된 부분의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당초 보상가격을 평방미터당 금 162,500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한양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이하"한양"이라 줄여서 쓴다)와 삼창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이하 "삼창"이라 줄여서 쓴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두 사무소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인 금 182,000원을 평방미터당 보상가격으로 삼아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한양과 삼창은 위와 같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 인근지 시세는 이 사건 토지의 시세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를 감정평가에 참작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감정인 한 규호의 2차 보충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인근에 서울 노원구 하계동 215의 40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유사토지"라 부른다)가 있고, 동 토지는 1986.9.경 평당 금 646,000원에 경락된 바가 있어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을 위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액은 평방미터당 금 213,000원은 되어야 하고, 만일 보상가액을 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무리라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 기준지가를 기초로 산출한 가액과 위에서 본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까지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그 보상가액은 평방미터당 금 185,909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나서 따라서 이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결정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결국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받아들인 원심감정인 한 규호의 조회사항에 대한 회신서(1989.7.20.자)의 기재에 의하면 동 감정인은 이 사건 유사토지를 이 사건 감정평가에 참작함에 있어 위 토지가 1986.6.경에 평당 금 646,000원에 경락되기는 하였으나 위 경락대금은 시가보다 15%정도 저가인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위 금액에 15%를 가산한 금액을 당시의 정상거래가격으로 보아, 여기에 수용시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하여 동 토지의 이 사건 수용당시의 정상거래가격을 산출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동 토지에 대한 가치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가격을 산출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기록에 의하더라도 위 경락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인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의 경락대금이 시가보다 저가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구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 소정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 또는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한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가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가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하여 이를 시가까지 끌어올린 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경락대금에 사정보정한 가격을 정상거래가격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산출한 가액을 이건 보상가격과의 대비가격으로 삼은 원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 뿐만 아니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을참작하는 경우에도 이는 참작정도에 그쳐야 하는 것이지 보상가액을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수준까지 항상 끌어올리는 것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기준지가를 미리 고시하여 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케 하려는 법의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 이니, 그와 같은 참작방법을 받아들인 원판결은 이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8.29.선고 88구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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