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1]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중 ‘위력’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형법 제314조 제1항 [2] 헌법 제21조 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 제22조 제3항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오윤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08. 9. 16.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0분가량 노조원들의 출장을 거부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골프장은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말미암은 경기 진행의 지연에 대하여 사과문을 작성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운영팀장인 공소외 1이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경기하지 못하고 돌아간 고객들이 있었고 고객들의 항의도 많았으며 이 사건 골프장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출장거부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 행위를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골프장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9. 16. 07:00경부터 07:40경까지 40분 동안 출장배치를 받은 경기보조원들을 상대로 출장을 거부할 것을 순차 지시하여 그들이 소극적으로 출장을 나가지 아니하였을 뿐, 그 당시 피고인과 경기보조원들이 집단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어떠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의 지시로 출장을 거부한 경기보조원들이 약 18명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2008. 9. 16. 07:00경부터 07:40경까지 40분에 불과하므로, 전체 경기보조원들 숫자 및 골프장 운영시간과 비교하여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골프 경기의 특성상 경기 진행에 반드시 경기보조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경기보조원들이 출장을 거부하더라도 경기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을 뿐 경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반드시 골프장 운영자에게 수입 감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그리고 고소장에는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고객들이 한동안 골프 경기를 시작하지 못하였다고만 기재되었을 뿐, 그 때문에 골프 경기를 하지 않고 돌아간 고객들이 있었다는 기재는 없었고, 이 사건 골프장 경기운영팀장인 공소외 1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골프 경기를 하지 않고 돌아간 고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경위와 피고인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이 공소외 1과 다른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골프장의 예약시간표에도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골프 경기를 하지 않고 돌아간 고객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에 비추어, 공소외 1의 위와 같은 원심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날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로 말미암아 골프장 수입이 감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또한 사건 당일 아침에 골프장에 안개가 심하게 끼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 당시에 경기 진행이 지연되었던 것이 반드시 경기보조원들의 출장거부 때문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게 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인 이 사건 골프장 운영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것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동상해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공동폭행 및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동상해의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공동퇴거불응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퇴거불응죄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