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후 수회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국승]
토지를 취득후 수회 분할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됨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졌고, 매매계약 직후 토지분할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2007.5.15.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688,86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기. 원고는 처 황○아와 함께 1995.1.8. 광주시 ○○읍 ○○리 241-○ 답656㎡, 같은 리 241-○ 답 6,485㎡(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를 9필지로 분할하여 2001.10.12.부터 2002.4.25. 기간 중 3회에 걸쳐 권○철 등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1.9.4.같은 읍 ○○리 90-○ 답 2,301㎡, 같은 리 90-○ 답 565㎡, 같은 리 89 답 1,025㎡, 같은 리 129 답 245㎡(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를 13필지로 분할하여 2002.11.13. 및 2004.3.24. 유○형 등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2토지를 포함 2000.8.경부터 2006.6.경까지 총 117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40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위와 같은 토지거래내역을 고려하여 2007.3.28.부터 2007.5.8.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의 토지거래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2001년~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07.5.15. 원고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2,688,86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1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5.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1, 2,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1, 2토지는 원고가 일괄하여 류○선에게 매도한 것인데, 류○선의 요청으로 매수인 명의에 다른 사람을 포함하거나(1토지) 매수인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고(2토지),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려는 류○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토지 분할 후 류○선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분할하여 전매하려는 류○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토지분할 후 류○선이 지정하는 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1, 2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취득한 것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농업기반공사에 농지장기임대를 하거나, 실제로 그 토지 지상에서 밤나무 식재, 벼・채소 농사를 영위하고 있고, 원고가 양도한 토지들은 수용된 토지들이거나, 영농자금의 마련 및 기계화영논ㅇ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한 것일 뿐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다.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붇봉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참조), 그 양도의 태양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60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의 토지거래내역 및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보유하는 토지들은 전・답・임야・대지 등으로 그 지목이 다양하고 그 분포지역 또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1975.7.1.부터 1996.10.2.까지 면세사업을, 1985.2.20부터 1987.2.20까지 ○○식품이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을 각 영위하였고, 1992.8.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원고의 처 황○아도 1996.12.1.부터 2002.1.25.까지 이 사건 1토지 지상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점, 이 사건 1토지 지상에는 이미 ○○스레트 건물(120평)이 존재하고 있었고, 1988년경부터 ○○엔지니어링(○○통신장비), ○○정보통신주식회사(○○기기장비), ○○방가구 등의 사업장이 존재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취득한 2001.9.4.로부터 8개월 정도 지난 2002.4.19.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2토지 중 광주시 ○○읍 ○○리 90-○ 답 2,301㎡와 같은 리 129 245㎡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가 내려졌고, 위 매매계약 직후인 2002.4.30. 자로 토지분할이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1, 2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 제출의 갑 7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1, 2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