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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27.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시 평촌동 소재 안양시자원회수시설 앞 노상까지 500m 상당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 벌금형 처벌받았던 점, 그 후 2013. 7. 16.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뒤에도 또다시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차량을 매각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를 한 번 더 믿고 피고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