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16: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E(36세)과 월세 재계약 협의를 하던 중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집을 당장 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집을 구할 때까지 못 나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