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점유하고 있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이전한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육복희외 1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서도 계속하여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분에 대한 점유는, 새로이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179-2 도로 60.5㎡는 1971. 9. 3. 같은 번지의 1 대 82.6㎡(이하 ‘분할 전의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되고 지목변경된 것인 사실, 원고는 1964. 10. 20.경 위 분할 전의 토지 등을 매수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69. 9. 20.경 이를 증축한 사실, 위 건물은 위 179-2 도로 60.5㎡ 중 원심판결의 별지도면 2 표시 (다) 부분 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걸쳐 있어 원고가 그 부분을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서울시는 1974. 7. 19. 원고에게 보상금 2,196,000원을 지급하고 위 179-2 도로 60.5㎡를 수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179-2 도로 60.5㎡가 서울시에 수용된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위 토지수용 이후의 시점에 있어서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나아가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단정한 나머지 1986. 9. 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