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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2가합53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무릎 수술의 시행 원고 A(D생)은 2009. 6. 9. 교통사고를 당한 후 피고 구로성심병원 피고 구로성심병원의 당사자능력 유무가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이를 특별히 문제삼지 아니한다.

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이하 'MRI') 촬영을 시행한 결과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8. 27. 입원하여

9. 1. 무릎 수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의 1차 신경학적 이상 증세 및 치료 원고 A은 무릎 수술 후 피고 구로성심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구토와 오심, 오른쪽 다리 떨림 증세를 보여 2009. 11. 3., 11. 11. 두 차례에 걸쳐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하 ‘피고 세브란스병원’) 신경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뒤, 11. 25. 피고 구로성심병원에서 퇴원하고 피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MRI 촬영 결과 뇌 부위에서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증세를 심인성으로 진단하였고, 원고 A은 떨림 증세가 사라지자 12. 3. 퇴원하였다.

다. 원고 A의 2차 신경학적 이상 증세 및 치료 원고 A은 다시 피고 구로성심병원에 입원하여 무릎 부위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009. 12. 19. 두통과 함께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를 보이자 다음날 피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하였다.

피고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뇌교 부위에 농양 형성 소견을 보이자 리스테리아균 뇌염(listeria rhombencephalitis), 혈관염(vasculitis), 신경베체트병(neuro-Behcet's disease) 의증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인 암피실린(ampicillin)과 세프트리악손(ceftriaxone)을 투여하였고, 원고 A은 상태가 호전되어 2010. 1. 5. 퇴원하였다. 라.

원고

A의 3, 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