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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36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전부를,

나. 피고 C은 별지4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