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0 2020가단563
사취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29,136원 및 그중 127,729,136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7,729,136원 및 그중 127,729,136원에 대하여는 2017. 2. 10.부터, 2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