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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1. 7. 31. 선고 80나436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81민,612]

판시사항

압류가 해제된 경우 압류중에 채무자가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소외인이 이미 압류한 물건에 대한 원고의 양도담보권설정은 위 소외인의 압류가 취소된 이상 소급하여 완전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취득 후에 압류 및 조사절차를 한 피고들은 원고의 양도담보권 취득을 부인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4. 12. 29. 선고, 64다1218 판결 (판례카아드 6173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24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25조(1) 1050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이 소외 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단8234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인락조서정본에 기하여 1979. 8. 24. 별지목록2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피고 2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법원 79가합2561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날 별지목록3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각 강제집행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주문기재의 인낙조서정본 및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목록1기재 물건에 대하여 1979. 8. 24. 실시한 각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당심에서 소 일부취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성립 및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동산양도담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갑 제2호증의 2(동산압류조서), 같은 호증의 3, 4(각 조사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 공동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1979. 8. 7. 별지목록1기재 물건을 압류한 사실, 그후 피고 1은 위 소외회사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78가단8234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인낙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달 24.에, 피고 2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법원 79가합2561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날 위 물건에 대한 각 조사절차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압류 및 조사절차 이전인 1978. 10. 11. 위 소외 회사를 대리한 소외 1과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금 5,000,000원을, 변제기 1979. 4. 10., 이자 연 2할 5푼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한편, 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점유개정에 의하여 위 물건을 양도담보로 취득한 사실 및 원심공동 피고 회사의 위 압류는 1980. 12. 경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 1은 위 양도담보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 위 피고는 위 물건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외 3이 이미 압류한 물건으로서 그 압류 후에 한 위 소외회사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니 원고는 위 물건의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증명원), 을 제3호증(동산압류조서), 을 제5호증(조사조서), 갑 제6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이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거하여 1978. 6. 8. 위 물건중 정제기 3대(별지목록 1기재 4), 당의기 4대(같은 3), 혼합기 2대(같은 6), 에어콘 1대(같은 9), 자침저울 1대(같은 14)등을 압류집행하였고, 그후 원고가 위에 나온 바와 같이 1978. 10. 11. 양도담보를 취득하고 다시 소외 4가 같은해 12. 22. 그에 대한 적법한 조사절차를 밟은 사실 및 위와 같이 이미 압류와 조사절차를 거친 압류물건에 대하여 또 다시 원심공동 피고 회사가 1979. 8. 7. 이를 압류하고 그후 위에 나온 바와 같이 피고들이 같은해 8. 24. 각 조사절차를 마친 사실, 그후 위 물건에 대한 최초의 압류권자인 소외 3의 압류는 취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물건에 대한 최초의 압류가 있은 후의 처분행위(양도담보설정)의 유효성 여부와 위 이중압류로 인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무릇, 압류물건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소위 상대적 무효로서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무효임에 그치고 그밖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압류중에 압류물건에 대하여 제3자에게 행한 권리이전은 그 압류가 취소되거나 해제되면 완전히 그 효력이 발생하고, 나아가 압류물건에 대한 조사절차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먼저 실시한 압류가 취소된 때에 비로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그 압류의 효력은 조사절차를 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볼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3이 이미 압류한 위 물건에 대한 원고의 양도담보권설정은 소외 3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었으나 그후 소외 3의 압류가 취소된 이상, 소급하여 완전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취득 후에 조사절차를 한 소외 4나 피고들은 원고의 양도담보권취득을 부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다음 별지목록 1기재 물건중 소외 3이 최초로 압류한 앞서 본 물건에 대하여 소외 4가 조사절차를 한 후, 원심공동 피고 회사가 다시 이중압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들이 각 조사절차를 마친 위 이중압류의 법률관계와 본건 소의이익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에 있어서 이중의 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중의 압류신청이 있을시에는 집달리는 조사절차를 밟아 이를 시행하여야 함은 강제집행법이 법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위와 같은 집행법의 절차와 방식을 무시한 이중의 압류는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 이미 압류된 물건에 대하여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다시 이중으로 압류한 원심공동 피고 회사의 압류나 위 이중압류를 기초로 한 피고들의 조사절차도 역시 모두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나 무효인 원심공동 피고 회사의 압류가 실제상 집행되어 외관상 압류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위 압류가 다시 취소됨으로써 피고들의 조사절차가 외관상 압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현실적으로 집행처분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그 압류가 무효라 할지라도 원고가 본건 소에 의하여 그 제기를 구할 이익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위 물건의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본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부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현(재판장) 유효봉 차광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