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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24 2019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9. 04:3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음주정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