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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0 2015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19안전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완도경찰서 쪽에서 장보고마트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