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95 | 부가 | 2001-06-20
부가46015-895 (2001.06.20)
부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고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소프트웨어발전촉진법 제2조 【정의】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프트웨어발전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89, 1996.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