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95 | 부가 | 2001-06-20
문서번호

부가46015-895 (2001.06.20)

세목

부가

요 지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거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고나 전자계산조직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영상매체 제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789, 1996.9.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