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2015구합77868 징계처분취소
A
해양수산부장관
2016. 7. 5.
2016.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4. 23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 및 징계 부가금 2배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1994. 9. 28. 선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1. 2. 24.부터 2013. 2. 28.까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 회에서, 2013. 4. 8.부터 2014. 4. 6.까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B과에서 각 근무하였고, 2014. 9. 2.부터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C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4. 10.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원고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B과에 근무할 당시에 사단법인 한국선급(이하 '한국선급'이라 한다) D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골프접대 4회, 식사 1회 등 총 664,688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하고 각 연번으로 특정한다)를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2에 따라 원고를 감봉 2월 및 징계부 가금 2배(대상금액 664,688원 X 2 = 1,329,370원)'에 처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비위일람표>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9. 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된 골프모임이 있었던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였던 부서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해양수산부 B과로서 공여자인 한국선급과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부서였고, 해양수산부 전체 해양수산사무관(선박일반 직류) 총 33명 중 3명만이 한국선급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원고의 업무는 한국선급과는 직·간적접인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더구나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차관의 교통편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프모임에 응하게 되었고, 제3, 4, 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대학교 동기나 선배와의 친목 모임으로 생각하였을 뿐 한국선급 측에서 참석하거나 골프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원고는 위 골프를 친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한국선급으로부터 직무상 어떠한 부탁이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한국선급의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한국선급 직원과 연락한 사실조차 없다. 또한 원고는 골프 모임을 하면서 모임 참석자를 위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그들이 지출한 골프 비용에 상응하거나 그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였다. (즉, 제1, 2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모임 참석자에게 골프비용과 식사 합계액을 초과하는 210,000원 상당의 선물을 교부하였고,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식사비용 66,000원을,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식사비용 140,000원을, 제5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오찬비용인 50,000원을 각 지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약 20년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및 대통령표창을 수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골프 모임 당시 및 그 이후에 한국선급 직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없었으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의 양정이 과도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1238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직무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와 직무집행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받거나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8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골프를 치기나 식사를 한 것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① 선박안전법 제60조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선박보험의 가입 · 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선급업무)를 하는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선급법인)에게 해당 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에 한하여 선박안전법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 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사건 징계사유의 향응공여자인 D은 한국선급의 K이었다가 L으로 되었고, H은 M인데, 한국선급은 2010. 11. 9.경 해양수산부(당시는 국토해양부)와 위 선박안전법 규정에 따라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을 체결하고 선박검사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었다.
③ 원고는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08. 3. 18.부터 2011. 2. 24, 2012 여수세계박 람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기 전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한국선급에 대한 지휘감독부서인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 4. 7.부터는 역시 한국선급에 대한 지휘감독부서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에서 근무하는 등 상당부분을 한국선급과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당시에는 한국선급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는 종사하고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차후에 언제라도 한국선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서로 보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14. 7. 22.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골프비용이 한국선급의 법인카드로 결재되었기 때문에 한국선급으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접대를 받은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해양수산부 소속 사무관직급의 상급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관리자로서 직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의 직원들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③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의 골프모임은 원고의 공정한 직무 집행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므로,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의 징계 대상 행위는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서 적어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사유에 해당하고,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서 적어도 향응 수수액의 1~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의 비위 정도 및 횟수에 비추어 향응 수수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징계사유는 향응 수수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향응 수수의 경우 징계의결 요구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경아
판사김세현
판사민병국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