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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0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 이유서 미 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아니한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이 군복무 중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