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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8두37083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4322(2018.02.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691(2016.12.12)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요지

(원심요지) 양도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당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사건

대법원 2018두370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74322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