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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구합51604 판결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4159(2017.01.26)

제목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은 일부 변제 받음으로 인하여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된 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대손세액 공제신고는 이유없다

사건

2017구합516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민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4.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14.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의 부과처분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OOO-OO에서 'OO중량'이라는 상호로 수배전반 설치공사업 등을 하던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25.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전기(이하 '이 사건거래업체'라 한다)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10,499,700원2)(= 115,496,700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신고를 하였다.

<표>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1. 1. 2. OOO, OO, OO중앙교회 5,200,000 520,000

2011. 1. 20. OOO OO OO 외 10,700,000 1,070,000

2011. 4. 30. 베트남 OO 3,900,000 390,000

2011. 5. 30. OO 2 공장 외 11,300,000 1,130,000

2011. 6. 30. OO교과서 4,800,000 480,000

2012. 5. 25. 수배전반 설치비 28,800,000 2,880,000

2012. 9. 28. 수배전반 설치비 32,585,000 3,258,500

2012. 11. 26. OOO농협 수배전반 설치비 외 3 20,200,000 2,020,000

합계 117,485,000 11,748,500

다.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41,130원(= 대손세액공제 신청액 10,499,700원 + 가산세 2,341,433원)을 경정・고지3)(이하 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중 2,160,283원을 초과하는 부분4)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115,496,700원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시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대표이사인 김상구가 행방불명이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회수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는 '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일 당사자간의 계속적인 금전거래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일부로서 변제한 이상 그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 당사자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전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업체와 수회에 걸쳐 수배전반 설치공사 등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수 개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2011, 2012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만이 증거로 제출되어 정확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0. 3. 16.부터 2012. 7. 27.까지 원고에게 10회에 걸쳐 157,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 전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업체는 원고가 2011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39,490,000원)에 상응하는 39,000,000원5)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2012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 89,743,500원)에 대하여는 38,500,000원6)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이 사건 거래업체는 2012. 7. 27. 7,000,000원을 변제한 뒤 더는 원고에게 위 ①항 기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업체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 개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공사대금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에는 2012. 7. 27.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4년도에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업폐지 등으로 인한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업체가 2013. 2. 1. 폐업한 사실 및 2016. 2.경 이 사건 거래업체의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2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에 대한 외상매출금 계정별 원장(갑 제5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심판 불복단계에서 제출한 거래처원장과 그 기재내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제출시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채권회수불능 금액에 관하여도 당초 신고 당시 보다 감액된 9,600만 원 상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1. 1.경부터 2012. 7.경까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7,750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꾸준히 회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7) ②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일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이 사건 거래업체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보태어 보아도 달리 보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의 채권 회수 노력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2014년 제2기 당시 이 사건 거래업체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