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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9458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는 피고 교보생명 내지 흥국생명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나. 피고 B는 2012. 10.경 배우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혼과 그에 따른 재산분할 등을 구하고자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응소하면서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서명 등에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이거나 취소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 B가 이미 수령하였거나 장래 수령하게 될 (예상)해약환급금이 아니라 납입보험료 전액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같은 법원은 2014. 6.경 위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예상)해약환급금 상당액을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2드합12498(본소), 2013드합744(반소)}.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현재 위 소송은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 C로 원고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에 불과하며, 일부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이미 실효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타인 간의 법률관계이자 과거의 법률관계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나 지위는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