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8. 초순경 전화로 원고에게 자신이 김해시청 C으로서 아우디 딜러도 같이한다고 소개하며 ‘아우디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고, 2015. 8. 11. 원고에게 아우디 A7 차량의 견적서를 보내주며 103,800,000원인 차량 가격을 할인하여 82,0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우디 A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5. 8. 19. 피고가 지시하는 대로 아우디 딜러라는 D의 처인 E 명의의 계좌로 차량 대금 52,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청구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차량 대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인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차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적어도 D이 원고를 기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D을 소개해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차량 대금 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상회복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3, 4호증의 2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차량 계약 당시 받았던 수입차 할부 견적서에는 ‘담당자 F캐피탈 대전지점 G 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와 관련된 기재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