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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정965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달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안양시 동안구 B, 305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호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24. 훈련에 대해서만 연기신청을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훈련(3일, 22시간)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31. 위 호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