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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59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대출금의 변제, 생활비의 마련 등을 목적으로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노래방의 경영이 쉽지 않고 월세ㆍ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40일 간의 영업정지를 받음으로써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고,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얻는 수입만으로는 아들의 학원비, 딸의 치과교정비 등을 부담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