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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2. 7. 28.자 2022비합200004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신청인

신청인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진)

사건본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주문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 40,000주 중에서 16,000주를 보유하여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소외 1은 2004. 11. 24. 사건본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소외 2는 2005. 6. 14. 사건본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사건본인은 201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해산간주 등기되었다가 2014. 4. 1.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소외 1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 사건본인은 2020. 12. 7.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다시 해산간주 등기된 사실,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1. 3.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4.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신청인은 2022. 1. 21. 소외 1에게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이후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

2. 해산 당시의 이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해산 당시 또는 그 후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는 청산인으로서 권리의무를 가진다(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등 참조).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2004. 11. 24.자로 선임된 사건본인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청산인이 선임될 때까지는 청산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소외 1이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사건본인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목적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렇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6조 제2항 , 제1항 에 의하여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민수(재판장) 강윤진 여한울

본문참조판례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0163호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상법 제366조 제2항

- 상법 제36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