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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7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원심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 장 운영 수익금을 추정하여 피고인 별 추징 액을 산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 D에 대하여) 원심의 형( 피고인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본인의 지분에 따른 월 수익에 대한 질문에, “ 업주들이 가져가는 순수익 약 700~800 만 원에서 제 지분비율이 20% 정도이니, 금액으로는 대략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70 쪽), ②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본인의 지분에 따른 월 수익에 대한 질문에, “ 업주들이 가져가는 순수익 약 700~800 만 원에서 제 지분비율이 40% 정도이니 금액으로는 대략 25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85 쪽), ③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2015. 12. 경부터 2년 남짓 이 사건 게임 장 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186~187 쪽), ④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질적인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 장에 나와 환전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과 정산 내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 상호 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월 수익금을 700만 원으로 하여 1년 동안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