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2:25경 대전 대덕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