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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1034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5. 3. 30.부터 2008. 2. 1.까지 이 사건 은행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위 C의 배우자이다.

다. C은 2009. 5. 15. 6,000,000원, 같은 날 5,100,000원, 2009. 8. 7. 5,170,000원 등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이 이 사건 은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두리디앤씨, D, E, F, G, H, I, J, K 등에게 적정한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없이 부당 대출을 승인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은행에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4가합514764호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액 10,030,000,000원 중 일부인 59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은 이 사건 은행 이사로 근무하면서 규정에 위반된 부당대출에 관여하여 이 사건 은행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이 사건 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2009. 5. 15. 6,000,000원, 같은 날 5,100,000원, 2009. 8. 7. 5,170,000원을 각 증여하였는바, 위 각 증여계약은 이 사건 은행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증여 금원 합계액인 16,2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