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8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9:0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서울 D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공무원인 피해자 E(52세)가 보는 앞에 에나멜희석재(신나) 1리터 2통을 옆에다 놓으면서 “왜 자꾸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냐, 난 죽어버리겠다” 등 큰소리를 지르며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희석재(신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위협하면서 사용한 신나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나를 휴대하고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는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구청공무원들로 하여금 대민업무를 처리할 때 위축되도록 하는 등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