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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48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9:0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2층 건축과 사무실 내에서 서울 D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문제로 불만을 품고 찾아가 공무원인 피해자 E(52세)가 보는 앞에 에나멜희석재(신나) 1리터 2통을 옆에다 놓으면서 “왜 자꾸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냐, 난 죽어버리겠다” 등 큰소리를 지르며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에나멜희석재(신나)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위협하면서 사용한 신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신나를 휴대하고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이는 피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구청공무원들로 하여금 대민업무를 처리할 때 위축되도록 하는 등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