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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5.7.선고 2020나10303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20 나 10303 건물명도(인도)

원고피항소인

A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손한수, 이돈영, 장주석, 고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주연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변수진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합107019-1(분리) 판결

변론종결

2020. 4. 2.

판결선고

2020. 5.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13항 및 제15항 내지 제19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 10 행의 "원고" 부분을 "원고(2019. 12. 30, 변경 전 법인명: A 주식회사. 이하 명칭 변경 전후 구분 없이 '원고'라고만 합니다)"로 고칩니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부분을 갑 제1 내지 4,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칩니다. ■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 -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 2순위 우선수익자인 L의 공매 요청에 따른 공매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습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순영

판사이인석

판사김병식

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9.12.11.선고 2018가합1070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