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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4구합5966

기간제교원보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3. 10. C중학교에서 교원생활을 시작하였는데, 2004. 8.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고단1584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4. 9.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다.

나. 경기도교육감은 원고가 D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당연퇴직 발령을 하였고, 당연퇴직은 그 사유발생일인 2004. 9. 1.로 소급처리되었다.

이에 원고는 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은 21년 8개월이지만 법령상 인정되는 재직기간이 19년 6개월뿐이어서 20년 미만의 재직자에 해당하게 되어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지 못하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3. 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한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시행되던 구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별표 11]의 비고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는 초ㆍ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Ⅱ. 2. 가.

7 은 기간제 교원의 호봉 책정과 관련하여'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 다만,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 는 14호봉을 넘지...